'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실치사, 의료기록 유출 유죄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신 씨 사망 이후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기록 유출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강 씨의 혐의로 모두 유죄로 보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86,000
    • +0.99%
    • 이더리움
    • 4,704,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4.14%
    • 리플
    • 1,971
    • +26.02%
    • 솔라나
    • 362,200
    • +7.7%
    • 에이다
    • 1,235
    • +11.16%
    • 이오스
    • 972
    • +6%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401
    • +18.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0.84%
    • 체인링크
    • 21,370
    • +4.19%
    • 샌드박스
    • 498
    • +4.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