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한주완, 비트코인으로 대마 결제하고 담뱃대도 직접 만들어 "신종 수법?"

입력 2018-05-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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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주완.(이투데이DB)
▲배우 한주완.(이투데이DB)

배우 한주완이 대마를 구입·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사실이 밝혀져 더욱 놀라움을 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주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한주완은 비트코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마초를 손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주완은 지난해 1월 27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값을 지불해 10g의 대마초를 매수했다. 한주완은 직접 곰방대(담뱃대)를 만들어 같은 날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웠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주완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대까지 만들고 지극정성이다", "충분히 반성하고 나서 좋은 작품으로 만나자", "비트코인으로 별 걸 다 사네", "신종 수법인가",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였는데 한주완 실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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