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광토건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4일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사유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8-05-11 17:3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광토건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4일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사유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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