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66%, 1개 이상 비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입력 2018-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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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 가운데 3분의 2가 1개 이상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가운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로 집계됐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효성이었다.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었다. 이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에 달했다.

GS는 2위를 기록했다. 보헌개발, 승산, 군장에너지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평균 지분율은 84.3%였다. 특히, 효성과 GS의 친족 평균 지분율은 효성 65.3%, GS 83.4%였다.

부영도 광영토건, 남양개발, 부강주택관리 등 총 10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어섰다. 지분율 평균은 87.6%였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10개 비상장회사 지분율 평균은 76%로 나타났다.

자산 5조∼10조 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1위로 집계됐다. 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평균은 88.4%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15개, SM은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었다.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 74.7%에 달했다. 친족 평균 지분율은 중흥건설 79.8%, 호반건설 70.8%, SM 50.7%였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일 감몰아주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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