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이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는 병원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김 씨 가족은 총 2번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 청구 소송을 승소했다.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가 예상 수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자 가족들은 2차 의료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계산해 치료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 씨가 2012년 6월을 넘겨 생존한데 따른 3차 의료소송이다. 그러나 1, 2심은 이번엔 다른 판단을 했다. 1, 2심은 "이미 2차 소송에서 김 씨가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 모두 이뤄진 만큼 이중으로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더라도 환자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는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재판부는 "김 씨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