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유치원과 달라 '교사는 되고 원장은…'

입력 2018-05-14 09:34 수정 2018-05-14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채널A 방송 캡처)
(출처=채널A 방송 캡처)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으나, 1982년 다시 부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유치원은 적용되고 어린이집 안되는 이유 아시는 분?", "엄마들의 요즘 주제는 '스승의 날 선물'이다", "차라리 폐지됐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유연한 편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선물 주고받기가 제한되기도 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날' 선물과 꽃 전달에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5,000
    • +1.44%
    • 이더리움
    • 4,812,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6.69%
    • 리플
    • 2,027
    • +9.86%
    • 솔라나
    • 346,700
    • +3.31%
    • 에이다
    • 1,429
    • +6.48%
    • 이오스
    • 1,160
    • +3.2%
    • 트론
    • 290
    • +3.94%
    • 스텔라루멘
    • 70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5.27%
    • 체인링크
    • 25,820
    • +14.5%
    • 샌드박스
    • 1,034
    • +2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