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결론…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5-14 10:01 수정 2018-05-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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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결과 김씨의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악 절차를 밟았지만,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후나 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송치한 후에도 배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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