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사례 급증…금감원, 작년 한해만 504명 과태료 처분

입력 2018-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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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 불법모집으로 적발된 모집인 504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한 해 수십 명 수준에 불과했던 과태료 처분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모집이 성행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는 꾸준히 증가세를 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모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카드모집인 중 금감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504명에 달했다.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명 45명 대비 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은 과태료 부과 개선 작업으로 관련 수치가 집계되지 않아 당시 신고된 건들이 지난해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과태료 처분 건수가 급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여신금융협회와 당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불법모집 적발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자, 과태료 처분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차원에서 단속 인력을 늘리고 ‘카파라치’들이 늘어난 영향이지, 불법 카드모집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업계에서는 불법 카드모집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모집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현금을 지칭하는 특수문자(★) 등 은어를 통해 모객, 현금을 돌려주고 고객을 유치하는 식의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상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금감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장의 경우 신고 즉시 단속반이 출동하면 잡을 수 있는 구조지만, 온라인의 경우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신 금감원은 현재 협회와 카드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감시반 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모집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발견하더라도 사이트를 폐쇄해버리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다”며 “협회나 카드사 관계자와 만날 때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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