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월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서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탁·위탁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부분 수탁기업이 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 물량 감소나 거래 정지 등의 우려로 인해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는 상황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 결제 환경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갑질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