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입력 2018-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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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규모가 2016년에 81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2014조 원에 이르렀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2년 7만 7789건에서 2016년 11만 6111건으로 단 4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세대 간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로 미리 넘겨주는 것과 부모가 사망할 때 상속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있다. 필자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사망할 때 상속으로 넘겨주는 것이 나은지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세금 문제다. 뿐만 아니라 유류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

우선 세금 문제와 관련해 얼핏 보기에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증여세는 이전된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속세는 상속받을 재산과 부모님 사망 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까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상속세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되고,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상속세는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상관없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5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액이 증여세보다 더 크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또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또 상속세 세액 계산을 할 때, 먼저 냈던 증여세를 차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차이가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16년 일어난 총 28만 3877건의 상속 중 2.6%에 해당하는 7393건만이 상속세를 냈다.

그러면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증여하려고 하는 재산의 가치가 증여 후 단기간 내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0년 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이 유리하다.

유류분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려할 점들이 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할 경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서 반환하고 그 다음에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분 등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주면 부모에게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증여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식이 경제적 수완이 좋다면 일찌감치 증여를 해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각 가정의 상황과 사정들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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