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함께 처리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합의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협조하겠다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동시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42일간 공전하던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한 차례 미뤄진 후 또다시 한시간 뒤로 연기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기존에 의원 사직서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평화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