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절차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또 심사위원 3명 중 2명을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신고인의 의견 진술도 보장된다. 조사관은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참고인 조항도 정비됐다.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증거조사 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가 명확해진다.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이 내용이 중복되거나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인 신문 시에는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 외 사항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재신고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 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신고인의 참여 보장뿐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해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