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5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실명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최모(36) 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16년 7월~10월 내연녀의 아들 A군을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4차례에 걸쳐 두개골 골절과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혀 어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6년 10월 A군이 여러 군데 골절상과 두개골 골절, 뇌툴형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다시 눈 부위를 폭행해 안구적출로 실명까지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씨의 내연녀인 최 씨는 자신의 아이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A군이 눈 부위를 추가 폭행 당해 실신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즉시 후송하지 않아 유기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의 폭행으로 A군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고,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미필적인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만큼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