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전 양상…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2018-05-15 17:20 수정 2018-05-16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 "문 총장 입장 정리 중"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검찰 내 폭로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감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청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따르면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의 일부 사실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의견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문 총장에게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수사단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가칭)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사항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고하면서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문 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원랜드 수사단은 현재 권 의원의 수사 외압 부문과 일부 연결된 점에 대해 범죄 사실 적시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고위직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다.

특히 이번 자료는 대검 측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자단에게 배포된 셈이다.

대검 측은 "강원랜드 수사단 보도자료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원랜드 수사단이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들에 대해 문 총장과 간부들이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43,000
    • -0.68%
    • 이더리움
    • 4,65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4.24%
    • 리플
    • 1,979
    • -6.43%
    • 솔라나
    • 347,500
    • -2.36%
    • 에이다
    • 1,429
    • -3.64%
    • 이오스
    • 1,185
    • +12%
    • 트론
    • 293
    • -1.35%
    • 스텔라루멘
    • 796
    • +3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3.52%
    • 체인링크
    • 23,510
    • +1.86%
    • 샌드박스
    • 863
    • +5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