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개 대기업 사주일가 전국 동시 '세무조사'

입력 2018-05-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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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만 뽑아내 집중 검증하는 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제조업체 A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곤 투자금 수십억 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엉뚱하게 사주 배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콘도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 기업에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 상여처분을 내렸다.

또 서비스업체 B 기업은 사주 자택 경비인력의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내줬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사주 모친이 경비 일을 한 것처럼 끼워 넣기도 했다.

국세청은 B 기업에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 소득세를 물렸다.

'통행세 거래'도 적발됐다. 건설업을 하는 C 기업에서는 사주가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C 기업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이 업체에 매입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사주는 개인 사업체 소득을 불법 유출했다. 회삿돈이 결국 사주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C 기업에 법인세 수천억 원을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도소매업체 D 기업도 위장계열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용역비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D 기업과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사주와 법인을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계획"이며 "대기업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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