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KORIBOR) 산출결과를 발표 승인하는 권한을 기존 한국은행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이관키로 했던 조치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현재 한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향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리보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반면 한은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윤호중 의원실 등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코리보 금리에 대한 계산 오류 검토 및 발표승인 업무를 기존 한은에서 은행연합회로 이관될 예정이었다.
코리보제도는 2004년 7월26일 영국의 은행간 금리인 라이보 금리를 빌어 출범했다. 1주일물부터 12개월물까지 총 10개 종목이던 코리보 금리는 현재 6개 종목으로 축소돼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매 영업일 오전 11시에 코리보 발표업체인 인포맥스 시스템을 통해 정식 공표되며 오후 3시30분 이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한은이 계속 관여하는게 좋을지 손을 떼는게 좋을지 말할 수 없다”며 “감사원 조치에 따라 한은이 마련한 개선방안과 함께 코리보 소위원회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최종결정은 규정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코리보 산출업체와 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한 바 있다.
오류는 총 6건으로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건수는 3건, 높게 발표된 건수는 3건이었다. 높게 발표해 차입자들이 과다 납부한 이자는 580만원, 낮게 발표해 적게 납부한 이자는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들은 과다 납부한 이자는 돌려주되 적게 납부한 이자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