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공소장 변경..."추가 혐의도 인정"

입력 2018-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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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 김모(49) 씨 일당의 혐의를 추가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의 어뷰징 차단 장치를 피해 50개의 댓글에 총 2만여 회 공감 클릭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에게 휴대폰 유심칩과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집한 뒤 휴대폰에 댓글 조작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을 설치했다. 킹크랩 서버에 조작하려는 기사의 댓글을 입력하면 해당 휴대폰에 자동 로그인ㆍ로그아웃이 반복되면서 댓글에 공감ㆍ비공감 클릭 작업이 이뤄졌다. 이들은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폰을 '잠수함', 이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불렀다.

검찰은 "50개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1분 17초"라며 "50개의 댓글에 총 2만3813회의 공감을 클릭하는 데 4시간 30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는 창인데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사건 공감 댓글이 진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은 검찰이 추가로 밝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절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건 외에도 2200여 건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자료 확보하고 있고 조만간 경찰에서 송치될 것"이라며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드루킹 측 변호인 오정국(5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 인정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인신구속이 힘들어서 자백하고 빨리 재판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증거조사와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어 함께 심리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결정했다.

더불어 공범 박모(30·필명 서유기) 씨와 함께 심리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을 눌러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는 등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활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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