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접속장애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B와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SKB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자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사용자 불편이 늘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