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달比 26%↓…‘가격 담합’ 감소 영향

입력 2018-05-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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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 6716건 신고 접수, 전년 동월 대비 2.8배…여전히 높은 수준

▲2017년, 2018년 1~4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17년, 2018년 1~4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였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4월 들어 전월 대비 26%(238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 등 가격 담합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달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6716건이라고 밝혔다. 전월 신고 접수 건수인 9102건 대비 약 26%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421건)보다는 약 2.8배로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가 6349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29건에 이르러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KISO는 허위매물 신고가 줄어든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기승을 부렸던 ‘호가담합’이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호가담합이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올 4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939건으로, 1분기 신고 과열지역 평균 신고 건수인 4550건의 절반도 못 미쳤다. 또 1분기 전체 신고건수 대비 신고 과열지역 비율은 약 50% 수준이었는데, 4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 과열지역 비율은 약 30%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호가담합 이슈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입주자 카페에서 담합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높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허위매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로 허위 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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