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입력 2018-05-17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또 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3,000
    • +0.44%
    • 이더리움
    • 3,23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42%
    • 리플
    • 2,117
    • -0.09%
    • 솔라나
    • 137,300
    • +1.1%
    • 에이다
    • 403
    • +2.81%
    • 트론
    • 458
    • -1.08%
    • 스텔라루멘
    • 268
    • +8.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
    • 체인링크
    • 13,890
    • +1.46%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