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청년ㆍ소상공인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로 탈바꿈한다

입력 2018-05-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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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토론회서 ‘노사정위법’ 5월 국회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노위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노위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등의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 통과는 이미 예약돼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중이 많이 빠지고 노ㆍ사ㆍ정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은 환노위 여야 의원 15명 전원이 유례없이 다 함께 발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단식 전에 흔쾌하게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5월 처리가 불가능할텐데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명이었던 노사정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노사정위의 목적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해 의제도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 의제로 대폭 확장했다. 의결정족수는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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