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입력 2018-05-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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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하면서 267억 원 증액된 신용보증기금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보증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및 경남지역 자동차·조선사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조치·보증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26억5000만 원 증액됐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추경안 편성 시 올해 3월 기준 한국GM군산공장 협력업체 143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95개, 성동조선소 협력업체 105개 등 조선, 자동차업의 업종별 특례보증 대상기업 343개의 구성 비율을 반영했다. 조선업·자동차 가중평균 부실률 11.8%는 일반보증 부실률 3.9%의 약 3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2013년~2017년간 사교율, 대위변제율, 운용배수의 계획 대비 실적치를 보면 대부분 기간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실적치가 계획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각 연도 말 운용배수 또한 계획 대비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일반보증의 운용 과정에서 계획과 실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계획상 부실률 등이 보수적으로 높게 산정됐거나 혹은 부실률 저하를 위해 상대적으로 손실이 낮게 나타나는 안전기업 위주로 보증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상 부실률 등이 지속적으로 높게 산정될 경우 불필요한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며 “안전기업 위주로만 보증 지원이 집중될 경우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말까지 일반보증잔액 계획 규모는 45조 원, 기본재산 예상액은 4조300억 원으로 11.2배의 보증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증계획액이 1000억 원 증가해 45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기본재산 예상액은 4조518억 원, 보증운용배수는 11.1배로 소폭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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