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재칩과 목재펠릿(우드펠릿)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고 해상풍력은 가중치를 늘 전망이다. 태양광은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만 줄이고 현행 가중치를 유지한다. 내달 15일 관련 조치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선진국에선 인정하지 않는 목재칩·우드펠릿을 비롯해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는 REC 가중치를 없애거나 줄인다. 석탄 혼소하는 이들 바이오 매스의 REC 가중치를 없앤다.
목재칩·우드펠릿, SRF를 연료로 쓰기 위해 기존 발전소를 전환한 경우엔 가중치가 1.0인데 각각 0.5, 0.25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신규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엔 1.5의 가중치를 줬지만 앞으로 △목재칩·우드펠릿은 1.0(1단계), 0.5(2단계) △SRF는 0.5(1단계), 0.25(2단계)로 줄일 예정이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6개월 주기로 가중치를 낮출 전망이다.
이들 연료가 우리나라 RP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2016년)로 과도하고, 목재칩·우드펠릿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외국 업체들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만 국내산 고사목, 나뭇가지 등 미이용 산림 바이오의 가중치는 상향한다. 0.5 혹은 1.0의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보완을 위해 가중치를 상향한다. 연계거리 △5㎞ 이하는 1.5에서 2.0 △5㎞ 초과~10㎞ 이하는 2.0(이하 동일)에서 2.5 △10㎞ 초과~15㎞ 이하는 3.0 △15㎞ 초과는 3.5의 REC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태양광 가중치는 임야 태양광만 줄이고 모두 현행을 유지한다.
풍력, 태양광 설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0년부터 각각 4.0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