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절벽 증여는 활발…강남 금수저, 강동에 새 둥지

입력 2018-05-21 10:00 수정 2018-05-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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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작한 4월, 서울 주택 거래는 뚝 끊겼지만 증여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자니 보유세 인상이 걱정되고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물려주기’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져 부모는 강남, 자녀는 강동에 사는 세태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234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여량은 2120건으로 7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정부의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오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서울의 월간 주택 증여량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증여량은 93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전 마지막 한 달인 3월에는 3602건이 증여돼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집값 상위권을 차지하는 강남, 서초, 강동이 증여량 증가폭이 컸다. 강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00건 증여돼 전년 동기보다 166% 증가했다. 서초는 1265건으로 205% 증가했고, 강동은 839건으로 164% 늘었다.

특히 강동은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많은 증여량인 3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4배 증가한 수치다. 현장에선 부모는 강남에 살고 자녀는 강동에 집을 구해주는 흐름이 반영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생활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가격이 낮은 강동에 자녀 집을 구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증여는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자녀가 증여받고 5년이 지나서 주택을 팔 때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5년 뒤 되팔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세로 결정돼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거래는 끊기고 증여만 활발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거래가 없는 것은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으로 비유해볼 수 있다”며 “활발한 거래를 통해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물려주기’인 증여만 늘어나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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