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공사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 씨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무리한 시공으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47m구간의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