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8-05-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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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기억 나지 않는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제정신이었다면 장관의 면전에서 다른 검사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검사를 추행했겠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복 인사 혐의에 대해서는 "안 전 검사장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2018년 1월 29일 전까지 강제추행 혐의나 서 검사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2015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강제추행 소문이 확산되자 보복인사를 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영지청 발령은 검찰 내 실무 담당 검사가 여러 인사 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당시 서 검사는 인사 직전에 실시된 사무 감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고 그간 인천북부, 여주 등 수도권 가까운 곳에 근무해 인력 수급상 통영으로 가야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증거 부족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이모 부장검사에게 '서 검사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진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이 사람의 진술이 핵심인데 그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기획단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부당 사무 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6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 혐의 등에 대해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분석 했으나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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