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옥중편지 사실 아냐…석방 대가 진술 거래 제안"

입력 2018-05-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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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상황 녹화, 필요시 녹음파일 공개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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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모(49) 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한 김 씨가 오히려 석방을 대가로 진술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면담을 요청해 담당 검사가 지난 14일 50여분간 만났고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면담에서 경찰에서 수사중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폭탄 선물을 줄테니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 씨는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담당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김 씨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달 17일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밝히겠다고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면담 결과를 보고받은 부장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로 17일 김 의원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이니 잘 조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한 언론에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14일에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바가 없다"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와의 면담을 모두 녹화·녹음했으며, 필요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드루킹 옥중편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한 댓글 조작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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