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투비소프트가 30억 원 규모의 동행복권 복권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 발주처는 '(주)동행복권', 계약 일자는 2018년 5월 18일, 계약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총 계약 금액은 30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18일 14시 2분 현재 투비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3.6%(230원) 오른 6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