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회장 타계] 경영권 이어받는 구광모 상무 지분 상속은?

입력 2018-05-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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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자인 구광모<사진> LG전자 상무로의 지분 상속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상속세 규모다.

현재 구 상무의 ㈜LG 지분율은 6.24%로 고(故) 구본무 회장(11.28%)의 지분을 물려받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그룹 전체의 지주사인 ㈜LG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관건은 상속세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진다.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 파악을 위해 그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 원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 원을 넘어간다.

다만 현재 구 상무가 보유한 지분이 이미 6%를 넘어서고 있어 상속받게 되는 지분의 절반을 매각해 상속세를 내더라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승계작업을 마친 이우현 OCI대표이사 사장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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