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28일 경찰 소환…폭행·상해 혐의 처벌 받나

입력 2018-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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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맨 왼쪽)(연합뉴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맨 왼쪽)(연합뉴스)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폭행·상해 등 혐의로 28일 오전 10시 소환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에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6일 그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경찰은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이사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대한 피해자 진술을 많이 확보해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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