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입력 2018-05-21 10:45 수정 2018-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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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18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만이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본회의를 18일과 19일 두 차례나 연기했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약 3조8535억 원)에서 219억 원 정도 순감한 수치로, 3985억 원을 감액하고 3766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위해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2018 제1차 추경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이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 지급, 488억 원을 감액했다. 9.5개월(올해 3월 중순∼12월분)이던 지급 기간도 6개월로 줄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528억 원 증액했으며,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 원 등 도 증액했다.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규모는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87명이다.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은 뒤 야 3당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과 추경안 처리에 앞서 한국당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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