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혼난 국토부, 총공세 전환

입력 2018-05-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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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관련 3년 만에 27.9억 과징금…거짓 진술 조현아 前 전문 과태료 부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 이후 칼피아(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 관계)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리다가 18일을 기점으로 총공세로 전환했다.

21일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75건이나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18일 공정위에 통보했고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은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 일가가 부당하게 본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관여(결재)를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20일 한진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지원)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가 더해지면 공정위의 한진그룹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한층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땅콩회항(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3년여 만에 2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로 15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인으로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것에 대한 처분은 현재 진형형이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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