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0→65세…손해배상액 늘어나나"

입력 2018-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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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稼動年限)'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동 연한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로 줄어든 소득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 해석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산정되는 소득이 늘어나 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한모 씨 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1심과 달리 만 65세로 인정한 2심 재판부는 버스운송사업연합회가 한 씨 가족에게 28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0년대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돼왔으나 평균수명이 현재 남녀 각각 77.2세, 84세로 늘어나는 등 이를 결정하게 한 여러 사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 기업들의 정년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으며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도 만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5%에 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도 남녀 각각 72세, 72.2세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확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풍부한 논거를 바탕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대 인정한 사례"라며 "보험료 보상 관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가동연한을 확대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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