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형사 고소…“선처 없이 강경 대응 할 것”

입력 2018-05-21 20:15 수정 2018-05-21 2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악플러들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5월 9일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아이유 측은 아이유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 명예훼손 게시글/댓글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법률사무소와 논의 끝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례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소속사는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있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아이유 측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는 최근 온라인, SNS 상에서의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 명예훼손 게시글/댓글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준비 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례에 대해 팬 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채증 자료 및 당사 법무팀의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법률사무소 민산을 통해 2018년 5월 9일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5월에 접수된 사례는 당사에서 채증 및 검토한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당사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의 명예훼손 사례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45,000
    • +2.72%
    • 이더리움
    • 4,689,000
    • +7.45%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8.43%
    • 리플
    • 1,784
    • +14.21%
    • 솔라나
    • 360,600
    • +7.29%
    • 에이다
    • 1,164
    • +1.22%
    • 이오스
    • 941
    • +5.85%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85
    • +1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3.84%
    • 체인링크
    • 20,950
    • +2.75%
    • 샌드박스
    • 489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