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입력 2018-05-2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5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에서 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10,000
    • -1.13%
    • 이더리움
    • 4,750,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4.56%
    • 리플
    • 2,076
    • +2.37%
    • 솔라나
    • 357,100
    • +0.9%
    • 에이다
    • 1,467
    • +9.15%
    • 이오스
    • 1,064
    • +5.35%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715
    • +6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00
    • +4.73%
    • 체인링크
    • 24,420
    • +14.06%
    • 샌드박스
    • 593
    • +19.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