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입력 2018-05-2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5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에서 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38,000
    • -1.24%
    • 이더리움
    • 3,192,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0
    • -1.33%
    • 리플
    • 2,096
    • -3.19%
    • 솔라나
    • 134,100
    • -1.47%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463
    • +1.98%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94%
    • 체인링크
    • 13,640
    • -0.6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