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 상환차주 및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연 24% 초과 신규, 만기연장 계약건에 대해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된 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거래고객가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여신협회와 캐피탈사는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