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3년 내 15배 규모로 확대"

입력 2018-05-23 15:04 수정 2018-05-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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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간담회 행사를 마치고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왼쪽 네 번째),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 마승록 한국기계거래소 대표이사(왼쪽 여섯 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 여덟 번째),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아홉 번째) 등이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기업은행)
▲이날 오후 간담회 행사를 마치고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왼쪽 네 번째),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 마승록 한국기계거래소 대표이사(왼쪽 여섯 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 여덟 번째),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아홉 번째) 등이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기업은행)

정부가 앞으로 3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2000억 원 수준인 동산담보시장을 2020년까지 3조 원, 2022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육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시화산업단지 내 기계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진 기업은행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과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 방식을 시연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유인 제공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2012년 8월 출시 이후 현재는 초기 실적의 1/3수준인 2051억 원으로 이용이 저조하고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돼 운영돼왔다.

그동안 은행권은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가 미흡 등의 이유로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 현재 무동력기계, 원재료 등 일부동산만이 1개의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고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담보안정성 강화 △은행권의 여신운용 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무체 동산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한다. 신용정보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집적된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은행권은 올 하반기 사물인터넷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법원 경매가 아닌 은행 자체 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도 마련하한다. 법무부는 법률개정 TF를 구성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여신운용 기준 전면 개편을 위해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계설비(8000억 원)‧재고자산(2000억 원) 우대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50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한다. 산업은행은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 원)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특허청과 연계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회수 리스크 완화를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 전문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한다.

동시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도 제고한다. 신보는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DB를 구축한다.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3년내 15배(3조 원), 5년내 30배(6조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하반기 취급유인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IoT, DB 등 인프라 구축도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도 확산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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