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옛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1일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 의혹으로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소환해 오너일가의 지시를 받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했는지 캐물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입국시켜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 뿌리기'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거의 모든 사정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