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 위메프 등 3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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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지연 입금ㆍ판촉비용 전가 등…자진시정 등 고려해 과징금 규모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 입금을 미루고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6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간을 넘겨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38억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 현재는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상태다.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특가 할인행사,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 따른 할인 및 쿠폰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거래계약서에는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간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도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을 뒤늦게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2017년 2월이 돼서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1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불공정행위가 있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자진시정했고, 이들 업체가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을 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입금을 미루고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입금을 미루고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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