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 가시화…‘청년 정책 수립 의무화·조정위 설치’

입력 2018-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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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와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와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간 논의에 그쳤던 ‘청년 기본법’을 발의해 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 의무화와 국무총리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향후 청년 정책의 구심점이 될 기반을 마련했다.

청년미래특위는 23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활동 경과를 밝혔다. 청년미래특위의 가장 큰 성과는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소한 점이다.

그간 청년 정책 관련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전부였다.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도 없어서 법안마다 나이 규정이 다른 상황이 이어져 왔다. 앞서 이명수 청년미래특위 위원장은 현 정부의 청년 정책과 관련해 “정부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기본법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년 기본법과 관련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청년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안 1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21일 국회에서 3조9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고질적인 청년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7%로 총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웃도는 등 일자리 정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 유망 창업 및 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 강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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