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유탄 어떻게 피할까

입력 2018-05-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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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파악 후 아웃리치 등 활동 계획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업체 임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업체 임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한다. 상황 파악을 한 뒤 미국이 약 9개월 자동차 무역확장법 적용 조사를 벌이는 동안 아웃 리치 등 통상 전략을 통해 무역확장법의 유탄을 피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4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등 담당 공무원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내 관련 동향을 관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적용 국가·차종·방식 등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적용 제외를 위한 아웃 리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70일 내 조사를 벌인 뒤 90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0%이다.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의 경우 지난해 4월 조사를 시작해 올해 3월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추가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됐다가 정부 접촉 등 아웃 리치 활동을 통해 추가 관세에서 제외하는 대신 물량을 2016~2017년 평균의 70%인 268만 톤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수출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처럼 관세를 늘리거나, 수출 물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 지시가 나프타와 유럽연합(EU)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한국의 아웃 리치 등 통상 전략을 통해 피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지난번 철강의 무역확장법 적용은 미국이 중국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번엔 미국의 나프타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안되고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며 “특히 한·미 FTA 개정을 어느 정도 협의해 놓은 상태로 차분하면서도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5년 106만6000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84만5000대로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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