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거래소, 리켐에 풍문또는보도(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설) 관련 조회 공시 요구

입력 2018-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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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리켐에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018년 5월 25일 12시 까지다.

한편, 24일 현재 리켐은 전 거래일 대비 5.4%(1350원) 떨어진 2만3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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