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세 및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일각에선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이 압수품은 상자 20∼30여 개 분량으로 인천세관본부로 옮겨져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압수물 중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제보를 통해 밝혔던 총수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도 포함됐다.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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