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에 이어 자동차…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입력 2018-05-25 10:29 수정 2018-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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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TF 구성키로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업체 임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업체 임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민·관이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앞선 232조 철강 조치(물량 제한)처럼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통상 관련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등 담당 공무원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내 관련 동향을 관찰하기로 했다. 적용 국가·차종·방식 등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철강을 비롯해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매번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태양광 패널, 세탁기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판정이 날 때까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철강도 232조 추가 관세에서 제외하는 대신 물량을 2016~2017년 평균의 70%인 268만 톤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과 공조해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32조 철강 관세 때 한국만 빠져 다른 국가들의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은 개별국가별로 자율수출 규제 협상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인기가 좋아 재임 가능성도 있어 이 같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략하에 다양한 전술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진 않았겠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한국은 세이프가드나 232조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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