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단행… 노동계 반발 어쩌나

입력 2018-05-25 10:34 수정 2018-05-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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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9만원 초과 상여금·11만원 넘는 현금 복리비 포함…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발(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데다 노동계의 반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를 넘겨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최저급여는 157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11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계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고용소위원회 의결에서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반대도 거세다. 민주노총이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종전보다 임금이 10%가량 줄어들었고,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50%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회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를 거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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