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입력 2018-05-25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11,000
    • +0.27%
    • 이더리움
    • 4,733,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2.32%
    • 리플
    • 2,027
    • -5.37%
    • 솔라나
    • 354,700
    • -0.64%
    • 에이다
    • 1,473
    • -2.13%
    • 이오스
    • 1,175
    • +10.74%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817
    • +3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0.9%
    • 체인링크
    • 24,470
    • +5.11%
    • 샌드박스
    • 822
    • +5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