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