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입력 2018-05-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15년 13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57,000
    • -2.81%
    • 이더리움
    • 2,775,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488,200
    • -6.83%
    • 리플
    • 3,352
    • +0.81%
    • 솔라나
    • 184,100
    • -1.18%
    • 에이다
    • 1,045
    • -3.86%
    • 이오스
    • 740
    • +0.41%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5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90
    • +1.28%
    • 체인링크
    • 19,490
    • -1.81%
    • 샌드박스
    • 410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