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입력 2018-05-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15년 13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904,000
    • -1.16%
    • 이더리움
    • 4,165,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61%
    • 리플
    • 4,041
    • -2.53%
    • 솔라나
    • 276,400
    • -5.05%
    • 에이다
    • 1,201
    • +2.21%
    • 이오스
    • 966
    • -0.31%
    • 트론
    • 371
    • +3.34%
    • 스텔라루멘
    • 515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0.25%
    • 체인링크
    • 29,230
    • +2.17%
    • 샌드박스
    • 6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