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고용을 감소시키고 창업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이 대학 경영대학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소득·고용 효과’ 심포지엄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소멸하게 할 뿐 아니라 고용 창출도 억제한다”며 “특히 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으로 구성된 서비스 산업의 경우 사업체 신규 진입까지 감소시켜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 아닌 창업하는 사업체들이 만드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는 것은 작고 젊은 기업”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이 신규 사업체의 진입이나 창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은 자본집약도를 높이면서 노동 절약적인 경영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늘게 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상승한 비용을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영세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약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감독과 가격 인상 등 부담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사업체는 기존 고용량과 신규 채용을 줄이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고용감소는 감원과 근로시간 단축, 퇴출의 형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