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대법 "추행 유죄"

입력 2018-05-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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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재판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으로 돌아가던 A 씨는 B 씨의 새 남자친구와 마주쳐 폭행을 당했다. B 씨가 A 씨에게 합의를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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