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사행업 제외한 전업종으로 '벤처기업' 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18-05-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오늘 공포・시행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오늘부터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4,000
    • +5.08%
    • 이더리움
    • 4,633,000
    • +6.85%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15.89%
    • 리플
    • 1,577
    • -0.94%
    • 솔라나
    • 344,200
    • +3.39%
    • 에이다
    • 1,118
    • -3.79%
    • 이오스
    • 931
    • +3.44%
    • 트론
    • 282
    • +1.81%
    • 스텔라루멘
    • 336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900
    • +6.42%
    • 체인링크
    • 21,170
    • +2.42%
    • 샌드박스
    • 490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